2024-04-20 06:21 (토)
달라진 세상만큼 정치도 쇄신을
달라진 세상만큼 정치도 쇄신을
  • 박태홍
  • 승인 2013.06.24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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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태 홍 본사 회장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생필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모든 기기는 원터치 시스템으로 사람의 손보다는 기계작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과 IT산업은 급성장 해 우리들 마저 놀라게 하면서 휴대폰은 시시각각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모델로 출시된다.

 한마디로 말해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립되는 주택이나 아파트도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밝혀지는 최신시설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행정들 모든 시스템이 향상 모든 생활 패턴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정부 기관도 대기업도 주요 회의를 화상으로 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은행업무도 많이 향상됐다.

 은행에 들리지 않아도 입출금이 가능하고 앉아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세상살이에 때를 맞춘 것일까? 급기야는 친고죄까지 폐지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이 같은 법의 폐지에 따라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로도 성범죄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형법제정 60여 년만의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법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법 개정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이 곧 범죄률 예방하는 것이리라 싶다.

 여기다 대기업의 신입사원채용방법도 달라졌다. 지방대 출신을 우선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처럼 세상살이에 따른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고 문명의 이기가 진화하며 그리고 잘못 제정됐다 싶은 형법까지 고쳐지고 있는 이 마당에 여ㆍ야 정치인의 관념은 변하지 않고 있어 씁쓸하다. 국회도 정치 쇄신을 주창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일 국회정치 쇄신위원회는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강화와 의원겸직금지 등 쇄신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1월에 합의, 설치 한 특위의 첫 결실로 보여진다.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만한 정치쇄신이고 자기 자신들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의견서의 의결임에 틀림이 없다.

 특위가 제시한 이 같은 의견서도 여러 상임위 소관의 법률에 산재해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의견서에 따른 법 제정이 이뤄져야 정치쇄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주먹설도 몸싸움도 망치도 절단기고 최루가스도 구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정치 쇄신을 목전에 두고 바짓가랑이에 흙을 묻히는 진흙탕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닌가.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 민주당의 박명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박 의원은 서 의원을 수사 의뢰하는 등 이념도 다르고 관념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란 입법 업무도 중요하지만 국정의 모든 사안에 대해 대립되는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거시적으로 절충하고 조정해줘야 하는 곳 아닌가? 그리해 삼권분립인 이 나라 국정기반의 한축이 돼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하는 곳에서 쌈박질이나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 쇄신을 통한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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