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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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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3.06.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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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입소이용의뢰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의 입소 및 이용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변경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변화가 없으나 세부 급여내용이 변경됐으므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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