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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Q&A
국민건강보험 Q&A
  • 경남매일
  • 승인 2013.06.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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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1만 3천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 8천원(잇몸당) 정도입니다.

 질문)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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