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03 (금)
약한 법이 법을 우습게 만든다
약한 법이 법을 우습게 만든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3.05.30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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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국장(남해 주) 박성렬
 모든 TV연예프로나 신문 지면 부동의 1위는 단연 먹거리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44조 1항에 의하면 유통기한 위반은 해당 품목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15일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 행위는 5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너무 약한 처벌이다.

 1건 하다가 적발이 돼 재수가 없으면 징역 몇 년 살면 되고 운이 좋으면 벌금 몇 푼이면 해결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착한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법을 한층 강화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판매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미 표시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국민대다수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마찬가지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면 어떤 간 큰 사람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겠는가.

 자고나면 하루가 다르게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원산지 미 표시 위반행위로 또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무법천지인지 아니면 법이 너무 약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고 내 자식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에서 정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먹거리 문화와 성문화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활개치는 행복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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