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25 (수)
국민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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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3.05.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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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절차와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데이터ㆍ문서 표준화 시스템)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외래 및 입원진료 시 암은 100분의 5, 희귀는 100분의 10, 중증화상은 100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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