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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벌어들인 경남도의원들
2천억 벌어들인 경남도의원들
  • 공윤권
  • 승인 2013.05.24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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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윤권 경남도의회 의원
 2년여를 끌어온 김해 장유 롯데유통단지 지분 매각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롯데유통단지 지분매각안은 최초 부지에 대한 총 투자비 중 경남도와 롯데측이 정확하게 얼마나 투자했는지 지분율을 눠서 투자 이후에 상승한 땅값에 대해 경남도가 롯데로부터 현금 정산을 받고 경남도의 지분을 롯데로 넘기는 과정으로 총 사업규모가 1조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의 규모가 조단위에 이르는만큼 지분 매각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남도에서는 2011년 6월 총 부지면적 87만㎡(27만 평)에 이르는 장유롯데유통센터 부지에 대해 경남도의 지분율이 27.7% 정도라며 롯데측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의 심사중 경남도의 지분율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수년간 제자리에 머문 점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부지매각이라며 부결을 시켰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중심이 된 투자비 검증단이 구성이 됐으며 1년 6개월동안 1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부지에 대한 총 투자비 중 경남도의 투자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역시 도의원이 중심이 된 투자비 협상단이 구성이 돼 롯데그룹측과 직접 투자비 협상을 진행을 했고 4차례에 걸친 투자비 협상 과정에서 롯데측이 경남도의 지분율을 37%로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당시 제곱미터당 91만 원(평당 300만 원)정도로 책정돼 매각시도가 됐으나 현재 투자비 검증단의 의견으로는 제곱미터당 130만 원(평당 429만 원)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2011년 6월 당시 경남도가 지분 매각을 할 당시보다는 2천억 이상의 지분 매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년여 기간동안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활약에 의해 자산매각 가치를 2천억 이상 상승시키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반면에 경남도는 2011년 6월 27.7%의 지분율로 지분매각을 시도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는 지분평가와 관련해서 롯데측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침을 감정평가업체에 하달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에 지시된 감정평가지침에 의하면 경남도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감정가와 롯데측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게 돼 롯데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곧 롯데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액과 비교해서 경남도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10% 안쪽에서 결정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총 감정가가 지분율 곱하기 감정평가액인 것을 감안한다면 롯데측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하는 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할 것이고 경남도에서는 더 많이 받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의 감정평가액에 맞추라는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지침인 것이다.

 다행히 의회의 지적으로 삭제되긴 했으나 그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할 것이다.

 아직 롯데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최종 협약과정이 남아있으며 감정평가액도 다시 산정이 돼야 하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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