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25 (목)
野壇法席(야단법석)
野壇法席(야단법석)
  • 송종복
  • 승인 2013.05.07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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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행동에 ‘야단법석’ 쓰면 잘못된 원용
▲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 수석부회장
野: 들 야 壇: 자리 단 法: 법도 법 席: 자리 석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서로 다투고 떠들고 시끄러운 판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야단(野壇)났다’ 또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지칭해 ‘야단(野壇)친다’라고 하는데 이 야단(野壇)에 대해서 사적(史的)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오는 17일(금)은 ‘부처님오신 날’ 즉 석가 탄신일(음력 4월 초파일)이다. 석가는 BC 563년 4월 8일 해 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탄신일에 대해서 1956년 11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결정한 적이 있지마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의 탄신일로 기념했다.

 그런데 광복을 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 1948년 10월 3일을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탄신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듬해 이승만 정부에서 예수가 탄생한 12월 25일도 1949년부터 국가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전래된 불교의 석가 탄신일인 4월 초파일(8일)은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불교신자인 용태영 씨가 1973년 3월에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공휴권(公休權)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만약 공휴일로 지정 공포되지 않는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등법원에서 각하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석가 탄신일의 공휴권’을 1975년 1월 1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함에 따라 1975년 음력 4월 8일부터 국가공휴일로 됐다.

 ‘야단(野壇)’이란 원래 ‘야외에 세운 단’이란 뜻이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이다. 즉, ‘야외에 자리를 마련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이다. 법당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 자연히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은 뉘앙스로 품기지만 본래는 사찰(寺刹)의 옥외 집회인데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이므로 괜히 법석을 떨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야단법석은 법회의 한 방법으로 당시에는 너무나 좋은 강연인데 이를 곡해해서 최근에는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이 야단법석이란 단어를 원용해 쓰는데 이는 큰 잘못임을 초파일을 기해 귀띔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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