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19 (수)
130만 원 미만 소득 변경시는?
130만 원 미만 소득 변경시는?
  • 경남매일
  • 승인 2013.05.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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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득시 신고소득이 13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 사항을 알고 이후 130만 원 미만으로 소득 변경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시 공단 신고소득과 공적자료가 상이한 자 중 110% 초과자는 최초부터 소급해 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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