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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주사` 중기 대표 징역 1년6월 선고
`우유 주사` 중기 대표 징역 1년6월 선고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3.04.28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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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각심 주기 위해 실형 불가피"
 전국을 돌며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등을 수백여 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지난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정모(46) 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82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에 주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암 가족력이 있던 정씨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면 위내시경을 받다가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310개 병의원을 돌며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456차례나 맞았다.

 특히 정씨는 본인 이름으로 계속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가족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거래처 직원, 입사지원 신청자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490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구속기소될 당시에도 "프로포폴에 중독돼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없었다. 나를 잡아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할 정도로 중독 증세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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