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청(구청장 김현만)는 구암지구 축척변경사업을 위해 축척변경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구암동 432-1번지 일원 97필지 1만 1천414.2㎡는 지난해 11월 축척변경사업 승인을 받아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적확정측량을 마치고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결정을 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확정면적과 경계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필지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재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면적결정에 따라 금전청산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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