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9 (목)
질문) 52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 근처 의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질문) 52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 근처 의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 경남매일
  • 승인 2013.04.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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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2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 근처 의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지인도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얼마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다가 최근에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해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는데요.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할 때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골다공증 치료약제는 골밀도 측정결과에 따라 요추, 대퇴에서 양방사선 골밀도 측정 검사결과(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또는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를 실시할 경우 80㎎/㎤ 이하일 때 1년간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도 추적 검사상 결과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검사장비로 골밀도 측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3.0 이하인 경우(T-score -3.0)에 6개월간 보험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이 치료약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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