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2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 근처 의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지인도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얼마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다가 최근에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해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는데요.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할 때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골다공증 치료약제는 골밀도 측정결과에 따라 요추, 대퇴에서 양방사선 골밀도 측정 검사결과(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또는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를 실시할 경우 80㎎/㎤ 이하일 때 1년간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도 추적 검사상 결과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검사장비로 골밀도 측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3.0 이하인 경우(T-score -3.0)에 6개월간 보험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이 치료약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답변) 골다공증 치료약제는 골밀도 측정결과에 따라 요추, 대퇴에서 양방사선 골밀도 측정 검사결과(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또는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를 실시할 경우 80㎎/㎤ 이하일 때 1년간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도 추적 검사상 결과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검사장비로 골밀도 측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3.0 이하인 경우(T-score -3.0)에 6개월간 보험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이 치료약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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