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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첫 전자발찌 부착…징역 5년
고영욱 연예인 첫 전자발찌 부착…징역 5년
  • 연합뉴스
  • 승인 2013.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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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재범 위험” 7년 동안 신상공개 명령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실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ㆍ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들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며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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