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9 (금)
사회보험료 지원 Q&A
사회보험료 지원 Q&A
  • 경남매일
  • 승인 2013.04.10 0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에 대해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가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환수금이 2천원 이상 2만 5천원 이하일 경우 1만원이 지급되고 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는 환수 공단부담금의 40%를 지급해 드립니다.(최고 한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