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보험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 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돼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2013년 143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변동 신고를 지원제외신고로 갈음합니다.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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