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강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념하에 의료보험을 공적보험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에 관한 한 전반적으로 공적의료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나 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은 소수에 그쳐 민간부분이 의료체계의 뼈대를 이루고 공공부분이 보완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정책에 있어서 공공의료시설은 보완 또는 보충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공공보건의료사업에는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의료취약계층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의 투입을 통한 공공의료활동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있고,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공공의료활동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공공의료시설이다.
공공의료시설은 국민 모두가 계층, 지역,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수익창출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또한 당연한 상식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이를 정당화할만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정책이라해도 정책목표달성과 비용과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곳에 쓰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적자가 오랜 기간 계속 누적되어 왔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감독기관인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평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적자가 나는 비용구조를 분석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주장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노조의 반대로 이러한 시도가 번번히 좌절되었다고 한다. 재정이 정책목표를 위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해 만든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례는 흔히 나타나는 일인데, 이럴때 공공정책과 기관 또는 조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
경상남도의 주장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사태도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 지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공적의료체계와 관련 법률상 공공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설의 하나이긴 하나 그 시설 자체가 공공의료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시설의 존폐가 아니라 재정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공적 의료시설의 존립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지방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공공의료시설이 가지는 공공의료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협상에 임하면 파국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금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정책 운영의 느슨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료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료시설을 민간병원 못지않게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