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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경남매일
  • 승인 2013.04.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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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수급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산업연구활동(D-3)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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