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던데요?
답변) 농어민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5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액(2012년 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79만 원 이하: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지원(1만 350원~3만 5천550원)
- 기준소득월액이 79만 1천원 이상: 79만 원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액지원(3만 5천5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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