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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학금 1억’의 진실
통영시 ‘장학금 1억’의 진실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3.03.2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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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순 천 사회2부 부장(통영 주재)
세외수익 포기 대가 라고
생각하면 시민 분통 이해
예산 낭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시의원은 ‘꿀 먹은 벙어리’ 행세

 통영시가 지역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장사도해상공원 김봉렬 대표가 인재육성기금 1억 원을 김동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시가 밝혔다. 인재육성기금은 통영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가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의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 거금 1억 원을 기부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기부금을 낸 사업자를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1억 원의 장학금이 통영시가 당연히 받아야만 될 세외수익을 포기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의 분통은 터진다.

 지난 2004년 12월 장사도해상공원 개발을 위해 김봉렬 대표와 통영시는 협약서를 체결해, 통영시가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준공 후 시설이용료 등 수입의 일정부분을 통영시가 받기로 공증까지 했다.

 이후 해상공원의 완공을 앞두고 김봉렬 대표는 통영시가 협약서상의 이행의무를 100% 지키지 못했다며 통영시에 수익의 배분을 못 하겠다고 돌아섰다.

 통영시는 그동안 전체 160여억 원의 사업비 중 30여억 원을 투입한 댓가로 최소 10% 정도의 수익배분을 장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7일 김동진 시장은 김봉렬 대표와 기존 협약서를 파기해 통영시의 수익배분 대신 1억 원의 장학금을 10년 동안 받고, 통영시민 입장료 50% 할인을 내용으로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했다.

 김동진 시장은 “소송을 해도 시의 수익은 보장 받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지자체가 배분 받은 사례가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기존 협약서 제8조 4항에는 ‘준공 후 발생되는 수입금액(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로 조정한다’고 돼 있다.

 법조인들은 통영시가 당연히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시는 법률적 판단 대신 애매모호한 7인 협상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협약서를 무효화 해버렸다.

 이 사업은 당시 통영시가 시행청을 맡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준공까지 진행해왔다.

 통영시는 당시 시의회가 장사도해상공원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반대하자, 협약서 공증과 시의 재정수입을 이유로 의회를 설득했다.

 당시 통영시의회 정동배 의장이 이번 수익배분 7인 협상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해당 상임위원장이던 구상식 의원은 현역 시의원이다.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상황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꿀 먹은 벙어리 행세만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속이 너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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