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즉시 지급합니다.
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급여 신청을 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보장구를 구입해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동보장구는 검수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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