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33 (목)
국민건강보험 Q&A 질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 Q&A 질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경남매일
  • 승인 2013.03.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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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360만 원, 재산과표가 1억 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1~2등급은 경감률 30%, 3~4등급은 경감률 20%, 5~6등급은 경감률 10%가 각각 적용되며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단자료를 근거로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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