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오후 9시ㆍ중등 오후 11시ㆍ고등 밤 12시까지
경남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들의 교습시간이 14일부터 최대 3시간 줄어든다.
경남교육청은 밤 12시까지인 현재의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 3개월이 되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초등생 대상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까지만 각각 교습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은 대학 입시를 고려해 밤 12시까지로 종전과 같다.
각 시ㆍ군교육지원청은 교습시간 제한 위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교습 시간을 어겨 한번 적발되면 경고, 두 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세 번 적발되면 학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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