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F4로 변경되면 그 이전 체류자격이 H2, E8, E9인 기간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체류자격이 H2, E8, E9로 가입된 기간에 한해 국적을 불문하고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F4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국 귀환(국외이주)의 사유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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