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인턴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급여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시간제(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직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보혐료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이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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