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답변) 2012년 현재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2012년 기준 월 평균 189만 1천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5만 6천856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면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5% 가산)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적용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적용되므로 52년생은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적용되며 특히 57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2012년도에는 가능하나 2013년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2014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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