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10~15㏈ 낮추는 방안 추진
내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2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보다 약 10~15㏈(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낮 55㏈ 이상, 밤 45㏈ 이상이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낮 40㏈ 이상, 밤 35㏈로 바뀌게 된다.
또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어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순 기자>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