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02 (금)
한 걸음 양보하는 미덕 보여야
한 걸음 양보하는 미덕 보여야
  • 박태홍
  • 승인 2012.11.1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 태 홍본사 회장
 남해고속도로에서 진주IC로 빠지면 상평교가 코앞에 와 닿는다.

 그 다리를 지나 우측으로 돌아 강변도로를 따라 500m쯤 가다보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 무림페이퍼(주) 진주공장이 나온다. 제지업계에서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무림페이퍼(주) 진주공장은 종업원 수만도 450여 명에 달해 단일규모 회사로서는 진주에서는 제일 크다.

 450여 명의 근로자가 세 개의 생산라인에서 주ㆍ야 3교대로 근무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하는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진주의 경제부흥과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이르기까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무림페이퍼(주) 진주공장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진주의 자랑거리임에는 틀림없다.

 지역의 다른 제조업체보다도 우선, 임금이 높은 편이고, 상여금도 연 800%여서 구직자들로부터는 동경의 대상이 되는 업체이기도 하다.

 근데 60여 일 전부터 생산가동이 일부 중단됐다. 2012년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쟁점사항은 임금 8% 인상 정년연장(58~62세), 상여금 800%에서 200만 원 인상, 야간유급휴일 근로수당 150%에서 200% 인상, 특별 휴가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등이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임금 3.5% 인상, 58세의 정년을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 수용, 상여금 800% 고수, 야간유급휴일 근로수당 예년과 동일하게 150% 유지 특별휴가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자율 조정협상이 2달여 동안 14차례 계속되면서 사측에서는 8% 임금 인상안을 타계열사와 동일하게 4.1%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임단협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8% 인상안을 고수,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해 양보할 만큼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생산 1호라인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에서는 1호라인의 직장부분 폐쇄를 진주지방노동위원회와 진주시에 신고한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관련기관과 시민들은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내 협력업체 4개사 250여 근로자는 물론 당사자들인 무림페이퍼(주) 노동조합원 396명도 쟁의 이후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 한 달치 급여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미뤄볼때 작게는 조합원 가족들의 불편이 클 것이고, 크게는 진주시 경기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흥정은 붙여야 하고 싸움은 말려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노사간의 작은 쟁점은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한다.

 조합원들의 바람도 중요하겠지만 회사의 손실도 근로자 모두가 걱정해야 한다. 세상사 음양의 이치는 어디에서든 있기 마련이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이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지금 무노동 무임금으로 한두 달을 힘겹게 살았다면 앞으로 잔업이나 특근으로 열심히 일해 많은 수당으로 가족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날도 있어야 할 것이다.

 노사간의 작은 갈등, 상생을 위해 진주지방 노동위원회와 진주시,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양측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기업가치와 더불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노사간 조정협상안이 조속히 타결돼 서로간의 염려와 손실을 덜었으면 싶다. 그리하여 무림페이퍼(주) 진주공장이 명실공히 제일의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증명했으면 한다.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것 또한 조합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2천여 조합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노사간 쟁의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