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8 (목)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경남매일
  • 승인 2012.11.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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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편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1명인데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의무가입대상)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가입, 탈퇴, 보험료 납부 등의 모든 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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