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답변)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각 2분의 1, 월평균 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각 3분의 1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기한 없이 7월 이후 지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서 하거나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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