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14 (금)
체벌 어디까지 인가?
체벌 어디까지 인가?
  • 박태홍
  • 승인 2012.08.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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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태 홍 본사 회장
 ‘매끝에 정 든다’는 속담이 있다. 사랑의 매는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해준다는 의미 있는 속담이다.

 조선시대 서당을 그린 풍속도에도 훈장과 학동, 서책, 매로 표현 되고 있다. 학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서책과 매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많이 때린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있다. 위 속담과 같이 신체 접촉으로 인한 정이 그만큼 많이 든 모양이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어떤가? 매가 사라진 지 오래다. 체벌 자체가 금기시되고 학교자체의 학칙이 모호하리만치 까다롭다. 때문에 교사들이 매질 자체를 삼가고 그만큼 열정도 사랑도 배어있지 않는 주입식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전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오모 교사가 지난 22일 해임됐다. 오 교사는 교육의 목적 달성과 인성을 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체벌이었다고 항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2심 재판부에서는 오 교사의 행동은 체벌 당한 학생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 모두에게 교육적 심적으로 큰 충격을 준 행위라며 1심의 승소판결을 뒤집고 해임은 정당하다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모르긴 해도 오 교사는 대법원에 상고, 종심 판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세대 부모들은 선생님에게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공부를 잘 못하면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던 기억이 새롭다.

 사랑의 매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체벌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현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ㆍ자유ㆍ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 이 인권이 타인에 의해 묵살 됐을 때의 억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는 더 할 수 있다.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매가 필수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매는 곧바로 폭력일수도 있는 것이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부러울 것이 없던 옛 시절과 오늘날의 현실은 크게 달라졌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절이 도래한 지 꽤나 됐다.

 사제지간의 관습도 바꿔야 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은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추억으로 돌려야 한다. 다만 교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하고 교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나은 현실 감각에 입각한 자기만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큰 열정이 있다하더라도 학생에게 매질을 해 여론화 된다면 얻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오 교사의 3심판결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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