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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구제역 등 예방접종 확인법 변경
밀양시, 구제역 등 예방접종 확인법 변경
  • 장세권
  • 승인 2012.07.0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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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는 올해 1월부터 구제역과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확인 방법을 검사증명서 휴대에서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 입력ㆍ검색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문제되는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 확인이 강화되면서 지금까지는 출하(도축 및 판매)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했으나 올 1월부터는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로 소 귀표를 입력ㆍ검색해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축협과 축산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브루셀라병 신청은 종전과 같이 거래 예정일로부터 20일 전에 축산기술과로 신청하면 되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2개월 이내 거래할 수 있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1개월 후 다시 검사해 음성으로 나타나면 이동제한을 해제, 거래할 수 있으나 양성으로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살 처분해야 한다. <장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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