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 수거반을 편성해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 마을별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일자별로 남해군이 직접 수거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수거기간에는 농가의 불법 처리를 막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수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kg당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집보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수거등급제를 적용해 선별상태가 양호한 A등급에는 kg당 100원을, 선별상태가 보통인 B등급엔 80원을, 선별상태가 불량한 C등급엔 60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수거량에 따라 오는 8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는 흙, 자갈, 잡초, 부직포, 차광막 등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폐비닐을 뭉쳐서 마을별 보관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읍ㆍ면별 수거일정은 남면 오는 11~13일, 미조면 15일 서면 18~20일, 삼동면 15~26일, 남해읍 21~22일, 상주면 28일, 고현면 다음달 1~4일, 설천면 다음달 5~6일, 이동면과 창선면 11일~다음달 10일로 처리한다.
군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집중수거기간 동안 폐비닐을 배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장마철에 배수로나 다리의 교각을 막아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정된 장소에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