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06 (수)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2.06.03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는 지난 11일자 16면에서 대안학교를 소개하면서 `경남국제고등학교는 올해 9월에 함안군 산인면에서 정식 개교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31일 "경남국제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없으므로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미인가 시설은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고 개교 준비중인 경남국제고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한편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지 확인 결과,경남국제고교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3일자 본지 15면에 게재된 `학교폭력 호소,서현이가 힘들어요` 제하의 상자기사 중 `이 자리에 서현이는 불려나갔다`는 부분에 대해 "서현 학생이 직접 오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이날 면담 장소에는 기사내용 처럼 `수많은 단체들이 참석했다`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