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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주체적 권리보장부터
청소년 인권 주체적 권리보장부터
  • 박영태
  • 승인 2012.05.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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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영 태 김해YMCA 사무총장

박 영 태
김해YMCA 사무총장

 요즘 들어서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화두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지자체마다 많은 논란을 빚고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그 심각성에 도를 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답을 찾고자하는 본질적인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상적인 접근방식과 일시적 해결방식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와 벌칙 중심의 공권력을 통해 오히려 청소년기에서부터 범죄인을 양산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경제적 자립 등의 사회적 역할 과업이 부여됨으로서 청소년들이 적합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한채 장기간의 반의존적 시기를 살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후기산업사회로 지칭될 수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미 10대 초반에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거의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역할과업 수행능력을 인정받지 못한채 의존기로서 간주돼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이란 말 뜻 그대로 `사람의 권리` 혹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 운운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교육성적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2004년 김해YMCA에서 김해지역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은 `보통`이다가 55.7%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정정도 제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가 43.4%로 많았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은 81.1%의 청소년들이 `교육경험이 없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2%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 인권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존중, 즉 청소년 의견ㆍ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안된다는 어른들의 인식을 지적한 의견도 많았다. 즉,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돼야 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주요 생활 공간인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발ㆍ복장ㆍ개성 무시, 성적에 따른 차별,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등) 등의 문제를 지적한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강압적인 인권침해를 지적한 의견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청소년 의견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즉, 가정에서의 결정사항에 있어 청소년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양육방법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며,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토대가 가정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 의식이 함양돼야 하며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사회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구조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권리의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의식이 함양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가정ㆍ교내에서의 청소년 인권 존중 풍토 조성과 더불어 사회,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김해지역과 같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원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청소년 인권교육 체계 마련, 인권센터, 인권 상담소등의 사회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1998년 문광부에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청소년헌장이 선언됐으며,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이 관련 정책사안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의지를 보여왔으나 여전이 청소년 인권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하다. 선진 외국에 비하면, 청소년의 주체적 권리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의 정규교육틀에 청소년을 가두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자율, 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기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공교육의 틀 안에 있으면 정상이고 벗어나면 비정상이라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변화에서 시작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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