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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매립면허 양도 안된다”
“마산만 매립면허 양도 안된다”
  • 이병영
  • 승인 2012.03.2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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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해양청 규탄회견
▲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26일 마산해양청 정문 앞에서 마산해양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마산해양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추진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ㆍ봉암동 일원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관련, 지난 16일 성동조선이 대원개발(주)측에 양도토록 승인ㆍ신고 수리한 마산해양청을 상대로 규탄한 것이다.

 이날 시민연대측은 “성동산업의 매립은 선박 블록조립과정에서 부족한 부지확보와 선박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며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는 지난 2007년 12월 6일께 옛 마산시와 성동산업과의 투자약정서로부터 시작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마산만 민ㆍ관ㆍ산ㆍ학협의회 논의, 마산상공회의소와 환경단체간의 매립필요성 논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면허권을 허가 받을 수 있었다”며 “성동산업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성동산업의 경영 악화와 은행대출제한 등 매립공사착공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점도 지목했다.

 생산물량이 없어 경영 악화에 처한 성동산업이 생산부지가 부족할것이 없다며 부지확보를 위한 마산만 매립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

 이들은 “마산해양청은 이후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각 기관 및 환경단체와 재협의를 진행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동산업㈜ 마산공장은 공장 앞 해상에 사업비 780억 원을 투입해 선박진수용 안벽 612m, 호안 141m 건설을 위한 마산만 공유수면 5만 3천958㎡ 매립기본계획을 지난 2009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같은해 10월 22일 승인을 받았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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