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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49억 지원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49억 지원
  • 박재근
  • 승인 2012.03.1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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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피해농가는 부담보험료의 12배를 지급받았다".

 경남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빈발,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49억 원(국비 74, 도비 14, 시ㆍ군비 22, 자부담 39)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입대상 품목도 전년도 23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국비 50% 지원 외에 지방비 25%(도비 10%, 시ㆍ군비 1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 부담률을 25% 이하로 줄여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중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판매한다.

 또 참다래, 자두, 밤, 벼,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등은 품목별로 추후 확정되며 각각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한다.

 가입자격은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본 사업 16개 품목 중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등은 1천㎡ 이상, 고추,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는 2천㎡이상, 올해 처음 실시되는 벼는 4천㎡이상이다.

 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인삼, 멜론, 파프리카, 오디, 녹차 중 도내 주산지를 기준으로 최소 2개 정도의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판매 실시 전까지 확정된다.

 도에 따르면 2011년도 도내에서 가입한 농가는 7천797호(7천144ha)이며 자연재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924호(665ha)이며 보험료 중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부담금은 5억 8천500만 원이었다

 이들이 지급받은 총 보험금은 70억 원으로 피해농가 부담 보험료의 12배를 보상받아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에 대비한 효율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수 있도록 도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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