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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 급증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 급증
  • 경남매일
  • 승인 2012.03.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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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탓 작년 1천326억원 넘어
 작년 이상 기후 여파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이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섰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1천326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23억 원(46.8%)이나 늘어난 수치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2005년 238억 7천만 원에서 2007년 614억 6천만 원, 2009년 662억 5천만 원, 2010년 903억 3천만 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작년 1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손해율은 119.4%로 초강력 태풍인 ‘매미’와 ‘루사’가 잇따라 공습한 2003년의 290.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1만 9천466가구로 전년 1만 3천851가구보다 5천615가구(40.5%) 늘었다.

 작년 보험금 지급액이 큰 폭 늘어난 것은 연초 이상 한파와 6~7월 집중 호우, 8월 태풍 ‘무이파’, 11월 이상고온 등 기상 이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파 피해가 컸던 사과의 재해보험 지급액은 작년 49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14억 9천만 원(76.5%) 늘었다. 벼는 132억 3천만 원으로 전년 62억 5천만 원의 2배로 증가했다.

 종전 25개였던 보험 품목이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등의 추가로 30개로 늘어난 데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부터 동상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포도는 보험 지급액이 214억 4천만 원으로 전년의 10배로 늘었고, 복숭아는 69억 9천만 원으로 4배로 급증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급 실적은 작년 81가구, 27억 3천600만 원으로 전년의 8가구, 2억 5천200만 원에 비해 각각 10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보험 품목과 보험금 지급대상 재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손해율은 2010년 31.7%에서 작년 189.3%로 뛰었다.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율이 각각 180%와 140%를 웃돌면 정부는 보험사에 일정액을 보전해준다.

 가축 재해보험 지급액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작년 가축재해보험 지급 실적은 480억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천만 원 줄었다. 2009년에 비해서는 37억 4천만 원 감소했다.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 창궐한 여파로 재해보험 대상인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줄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데다 보험 품목도 늘어나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이 증가했다”며 “올해는 소 도난과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등도 보상되기 때문에 가축 재해보험 지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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