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앞두고 경남도내 유권자들이 생면부지인 예비후보자들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황해 하고 있다.
특히 총선 예비후보들의 경선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도내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일이 잦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각 시군의 자생단체나, 동호회, 클럽, 복지시설 등에 제출한 개인의 정보가 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예비후보측과 거래하는 이른바 선거 브로커들도 준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 짜증나는 문자 메시지 = 창원시 성주동 임 모(52) 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총선 때 투표할 맘이 없다”고 말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메시지로 왕짜증인데 모 예비후보는 후원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내 황당하기 없다는 것.
특히 생면부지인데 이럴 수 있느냐며 새로운 선거공해라고 지적했다.
△ 개인정보 유출 = 선거 관련 종사자들에 따르면 유권자 정보 확보를 위한 정보원들의 문어발식 정보 수집이 만연하고 문자나 메일 발송을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정보가 10명 당 3~4만 원에 팔린다는 소문마저 날 정도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거나 일부 지방의원들이 개입해 예비후보자에게 많은 유권자 정보를 넘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해당 유권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다반사다.
△ 과열 부추기는 업체 = 선거 특수를 누리고 있는 문자 전송 서비스업체들의 가격 경쟁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범위나 유권자의 정보수집 방법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각 후보 측은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준 뒤 업체가 발송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문자 발송 업체에서 받는 요금은 단문 1건은 9원에서 최대 20원이며 장문 문자는 30원에서 최대 50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후보가 1회에 걸쳐 1만 건의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하면 50만 원이 소요되고 이를 100번 하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써야하는 셈이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