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51 (목)
선거 앞둔 방송계에 혼란 예상
선거 앞둔 방송계에 혼란 예상
  • 승인 2012.02.06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후보, tvN `끝장토론` 출연 논란
 오락채널 tvN이 교양프로그램인 `끝장토론`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출연시켜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의 보도프로그램 출연만을 허용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어서 선거를 앞둔 방송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6일 방송업계와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tvN `끝장토론`은 지난달 18일 방송에 총선 출마 예정자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를 출연시켰다.

 이어 1일 방송에는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을 출연시켜 일명 `정봉주법`에 대한 찬반토론을 방송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심의 규정은 선거일전 90일(1월12일) 이후 총선 후보자(예정자 포함)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면서 보도ㆍ토론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보도ㆍ토론 방송`을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방송법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 교양, 오락 등 3가지만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도 프로그램의 토론 방송`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후보자는 교양 성격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안되지만 보도 영역의 토론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있는 것이다.

 `끝장토론`을 방송한 tvN은 보도 영역을 방송할 수 없는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다.

 따라서 `끝장토론`이 교양 혹은 오락의 토론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의 출연이 선거심의 규정을 어긴 것이며, 보도 프로그램이라면 지상파나 유료방송의 종편, 보도전문PP에만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한 방송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은 그동안 선거 방송 심의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 선거 전 후보자의 출연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허용돼왔고 tvN 같은 일반PP들은 후보자 출연을 자제해왔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그동안 선거방송 심의는 후보자의 출연 허가를 보도프로그램에 한정해 왔다"며 "교양 프로그램에 후보자의 출연을 허용하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방송계에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선거법 문구 해석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며 `끝장토론`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은 해당 프로그램이 나간 뒤 공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적용 부분, 즉 토론 프로그램을 어떤 장르에 놓고 볼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tvN 관계자는 "`끝장토론`이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후보자를 출연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