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35 (수)
"부채농가 농지매입 회생 지원"
"부채농가 농지매입 회생 지원"
  • 김희덕
  • 승인 2012.02.05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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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창녕지사, 경영회생자금 2천여만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경영회생자금 2천451만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창녕지사는 지금까지 38명에게 6천767만 원의 경영회생을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손 규 지사장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회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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