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로 모두 40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참사.
이를 계기로 2011년 5월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사용시 지켜야할 사항이 추가되면서 용접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용접ㆍ용단장소는 화재ㆍ폭발 등 사고확률이 매우 높아 작업 중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공장 등 사업장의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단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김해시는 공단 및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어 용접작업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늘 상존해 공장 관계자 및 작업자 등 용접ㆍ용단작업 시 화재ㆍ폭발 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요구된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과 주변의 위험상황 등 교육 실시, 작업 주변에 인화ㆍ발화물질 안전 제거(최소 15m이내),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또는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작업장에는 소화기와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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