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54 (금)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
  • 김종두
  • 승인 2012.01.0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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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종 두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 경위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구, 광주에서 중ㆍ고등학생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이 크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희생자들이 양상되는 사회상에서 그 책임의 관계당국, 학교에서의 안일한 대처를 두고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인식은 너무 관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학생 부모에게는 크나큰 상처와 동료 학생들에게 친구를 따나보내는 아픔은 이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경찰에서는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처벌을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돼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갈수록 내려가는 상황으로 만 14세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연령을 만 12세로(초 6)나이로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가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가해학생을 선처하는 방침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미연에 자살같은 2차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범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학교에 진출해 전문 경찰관이 학교폭력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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