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29 (목)
저소득층 자녀 학업증진사업 확대
저소득층 자녀 학업증진사업 확대
  • 원경복
  • 승인 2012.01.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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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 지원
 산청군이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으로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등 학업증진사업을 확대 시행키로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특기적성 잠재력 및 학습능력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를 월 4만 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이며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과 학습지, 공부방, 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 등 사교육비 지원으로 학생이 학원수강을 계속할 경우 연중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후에는 학원 출석부(출석률 70% 이상)와 납입영수증을 매월 25일까지 제출하며 유사사업에 이중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동복 17만 원과 하복 8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는 2월과 5월에 각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입학통지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원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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