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49 (토)
무학, 이번엔 폐수 무단 반출
무학, 이번엔 폐수 무단 반출
  • 이병영 , 김현철
  • 승인 2011.12.1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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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원, 허가 없이 폐수 옮긴 울산공장 적발
무학측 "임시로 탱크에 담았다가 옮긴 것" 부인

 `쓰레기 소주`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남의 대표적 향토기업 (주)무학이 이번엔 폐수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탱크로리에 실어 반출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약 52배, 부유물질은 8.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허가 없이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긴 소주회사 무학 울산공장을 적발했다.

 군은 폐수를 옮기려면 폐수 운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소주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를 옮긴 것을 확인했다.

 또 무학측의 은밀한 폐수처리 작업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이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겨 처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신고를 받고 경찰과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소주공장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사고는 없었다고 군은 덧붙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소주공장 안에도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언제부터, 왜, 얼마나 많은 규모의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겼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학측은 "담을 데가 없어 임시로 탱크에 담았다가 옮겨 놓고, 탱크를 비워 임시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무학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에서 관리자의 오작동으로 폐수를 무단 유출해 농경지를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로 과징금 1천200만 원과 폐수 기준 초과배출부과금 155만 원의 행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병영ㆍ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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