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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8>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8>
  • 민홍철
  • 승인 2011.09.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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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필증 멸실한 경우 등기신청

 A씨는 신축아파트에 당첨돼 입주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을 매도하려하니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등기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하고, 한 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A씨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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