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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7>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7>
  • 민홍철
  • 승인 2011.09.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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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

 

 A씨의 부친은 임야 2만㎡를 남기고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상속인으로는 A씨, 어머니, 누나의 자녀 2명 등 총 4명인데 A씨의 누나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망했다. 그리고 A씨의 직계비속 중 여자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으로 갔는데 현주소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는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거나 위 사례와 같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의 판단하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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