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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6>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6>
  • 민홍철
  • 승인 2011.09.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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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B씨가 사망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B씨 명의로 돼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A씨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은 권리자들이 순차적으로 이전돼야 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거래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 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등기없이 B씨로부터 A씨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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