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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5>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5>
  • 민홍철
  • 승인 2011.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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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야 등 토지를 매수할 때,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인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물건은 아닌지 가압류, 가처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시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사려고 하는 부동산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나온 경우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계약 미이행시 책임, 입회인의 주소 성명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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