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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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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9.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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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 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채무를 이행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를 해야 할 사람은 물론 빚을 진 사람인 채무자이지만, 누가 갚아도 상관없는 빚을 경우에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외에도 대물변제, 상계, 공탁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란 돈 1천 만 원을 갚는 대신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경우를 말하고,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물건이 채권의 액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만 있으면 더 적은 가치의 물건으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데, 마침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 이를 서로 상쇄시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를 하려면 각자의 빚이 모두 갚을 시기가 돼야 하고, 각자의 빚의 액수만큼 채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A씨는 B씨에게 500만 원의 빚이 있고, B씨는 A씨에게 200만 원의 빚이 있는 경우에 이 빚을 상계하기로 A씨와 B씨가 합의하면 A씨는 B씨에게 3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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