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가등기 채권회수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그의 선택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 채권대신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A씨는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해 그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즉 청산금액을 채무자 B씨에게 통지하고 2개월간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회수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선순위채권자가 있을 때는 그 채권액도 함께 공제하고 청산금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A씨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막바로 경매를 신청해 경락대금에서 C씨의 채권액 다음으로 우선배당을 받아 채권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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